전 씨 어머니(56)는 26일 오전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씨의 빠른 송환을 촉구했다.
전 씨 어머니는 "지난 10월 18일 일본 교도소에서 만난 아들은 체중이 급격히 줄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등 독방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2015년 12월 7일 구속당시 90㎏의 건강한 몸이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처럼 수척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 빨리 한국 교도소로 데려와 전 씨를 살려야 한다"며 "멀리 일본 땅에서 죽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흐느껴 울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3월 전 씨 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4월께 외교부로 이관했으며, 외교부가 수형자 이송을 놓고 일본과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05년 7월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서를 기탁해 그해 11월부터 국제 수형자 이송제도를 국내 도입했다.
만약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 전 씨는 일본에서 선고받은 형량의 나머지 기간을 국내 수용시설에서 보내게 된다. 가석방 등의 혜택은 한국 정부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전 씨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 오전 10시께 야스쿠니 신사 공중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일본 후추(府中)형무소에서 복역중이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설치한 장치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전 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12월 9일 항공편으로 일본 하네다(羽田) 공항에 자진 입국했다.
당시 전 씨는 자진입국해 수갑을 자처한 이유에 대해 "일본 기자에게까지 전화를 받고 어차피 잡힐 거란 생각이 들어 당당히 내 발로 일본에 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