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살인교사 혐의로 곽모(38)씨를 추가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이미 부동산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7월 재일교포 재력가인 친할아버지 소유의 680억원대 부동산을 놓고 사촌형 고모(44)씨와 분쟁이 이어지자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다. 피해자 고씨가 배우 송씨의 남편이다.
곽씨는 일본의 한 어학원에서 알게 된 조모(28)씨에게 현금 20억원과 가족부양, 변호사 비용을 약속하고 고씨의 살해를 교사했다.
조씨는 지시대로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A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씨를 찔러 살해했다. 조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자 곽씨는 "겁이라도 먹게 변호사 앞에서 고씨를 죽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 노트북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분석 및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곽씨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살인 직후 인터넷에 '살인교사죄 형량, 우발적 살인' 등을 검색했다. 또 곽씨는 조씨에게 '(살해 후) 필리핀 가서 살면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곽씨는 친할아버지 소유의 680억원대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곽씨 부친과 곽씨 측 법무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제의 부동산을 놓고 재산분쟁을 벌이던 피해자 고씨와 그의 모친은 올해 2월 곽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