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공모해 무단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범행은 그해 5월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있었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했지만, 자정 이후 범행을 재시도해 완전히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1심은 자정 전 벌어진 간음미수에 대해서는 세 사람이 공모하거나 합동한 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 각자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했고, 맨 먼저 관사에 들어간 박씨의 주거침입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가 관사 주변에 있었다고 해서 박씨를 위해 망을 봤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더러, 박씨는 먼저 간음미수 범행을 한 뒤 이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는 망을 보지 않고 식당으로 내려갔다는 이유 등에서다.
박씨에게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건, 여교사가 가게 손님이었고 이전에도 회식하던 여교사를 포함한 교사들을 관사에 데려다 준 적도 있어서였다.
2차 범행에 대해서만 공모 등을 인정해 박씨는 징역 12년, 이씨는 징역 13년, 김씨는 징역 18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김씨는 2007년 대전에서 저지른 또다른 성폭행 범죄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2심은 세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각각 징역 7년과 8년, 10년으로 형을 낮췄다.
세 사람은 2차 범행도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1차 범행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관사에 간 경위, 도로 상황 등에 비춰 박씨는 이씨가 따라오는 걸 알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차량을 운전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씨가 박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관사 뒤편에 숨어있었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대법원은 봤다.
하급심이 박씨가 범행을 한 뒤 이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는 망을 보지 않고 바로 식당으로 내려가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미처 식당을 정리하지 못한 채 관사로 갔기 때문에 이씨가 범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바로 식당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여교사가 반항하지도 못할 상태였던 점 등으로 볼 때 박씨가 망을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박씨로부터 이씨가 관사에 들어갔으니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갔다고 진술했지만, 대법원은 박씨가 이미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고 여교사를 혼자 남겨두고 나오면서도 관사 문을 잠그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박씨가 김씨에게 이씨에 이어 간음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으로 보는 게 이들의 평소 친분관계를 볼 때 맞다는 것이다.
박씨의 주거침입 범행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박씨가 관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씨와 이미 여교사를 성폭행하기로 공모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