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딸 증여세 정상 납부…'과도하다' 지적 받아들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중학생 딸이 8억원이 넘는 상가 건물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자녀에 대한 장모님의 증여문제로 많은 분의 우려가 있다"면서 "장모님의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재직 중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또 "저는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상속세·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렇게 주장하는 부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국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제 소신을 실천하려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4년생인 홍 후보자의 장녀는 초등학교 5학년때인 지난 2015년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다.

홍 후보자 장모 명의였던 해당 건물의 당시 평가금액은 34억6000만여원으로 홍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이 각각 건물의 4분의 1씩 증여받았다.

홍 후보자는 2016년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딸의 건물지분 평가액은 8억6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또 홍 후보자의 딸이 하나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의 예금 1600만원도 있다고 신고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