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영학의 딸에 대해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이 씨의 딸 이(14) 양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지난번 청구 때는 이 양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영장이 기각됐지만 이제는 이 양이 건강을 회복해 문제가 없다"며 "이 양이 청소년임에도 보호자가 없고 아버지 이 씨의 범행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 북부지법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12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영학에 대해 구속 만기일인 다음달 1일까지는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이영학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했다"며 "살인과 사체유기는 물론 추행을 목적으로 딸의 여중생 친구를 유인한 것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