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는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고 전했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업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산양 보호 대책과 문화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시행자가 마련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키는 문화재청이 쥐게 됐다. 지금까지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부한 전례는 없지만,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
또한 행정심판은 이미 내려진 터라 번복할 수 없다. 이에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인 '부결'과는 다르게 설악산 케이블카 현상변경을 허가할 수도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추후 문제라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