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 모 초등학교 교감 A(52) 씨가 무고 혐의로 피해 교사 B(27·여) 씨에 대한 고소장을 이달 18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고소장에서 "B 씨는 마치 '내가 B 씨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떨어지게 한 것'처럼 꾸며 국가 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6월 교무실에서 B 씨를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쏠 당시 둘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와 B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에 담긴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형법 156조(무고)에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A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B 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최근 알려져 갑질 논란을 빚었다.
B 씨는 심한 충격과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시교육청에는 민원을 냈다.
한편, A 씨는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당시 행정실 여직원 C 씨와 심하게 다퉈 품위유지 위반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업무비의 회계 처리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투다 C 씨의 목을 세게 잡고 복사기 뒤쪽으로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주부터 병가를 내고 학교에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