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25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재판(영장실질심사)도 분명한 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재판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그러나 의견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자유로울 수 있을지 여부는) 다르다"며 "영장을 청구한 검찰 입장에서 심정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국정감사 도중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수석 수사 과정에서 통신조회 영장을 2차례 기각당했다. 법원이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고 하나 싶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영장 기각 사유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기준에 관해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다"며 "영장항고제 도입 의견도 나올 수 있지만, 제도적 보완 문제는 여러 제도들을 한꺼번에 논의해 해결됐으면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