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고사 강탈' 송성각에 징역 5년 구형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아 포스코 광고계열사 지분을 강탈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원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된다며 재차 구속돼 11개월 이상 구금됐다"며 "재판에서 최씨를 알기는커녕 일면식도 없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주범인냥 호도되는데 억울하고 비통하지만 어떤 경위로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건강상태가 나쁜 점을 강조했다.


송 전 원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려니 생각하고 어떻게든 견디려고 애써왔다" 그러다보니 심신이 망가져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크나큰 상처를 받게 된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며 "이 재판을 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고 울먹였다.

송 전 원장은 최씨 지시를 받아 차은택씨 등과 함께 포스코의 광고계열사였던 포레카의 지분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뒤, 같은달 22일 두 사람 등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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