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제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25일 이씨에 대해 파산 폐지와 면책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잔여 채무를 면제받게 됐다.
법원은 이 결정과 관련해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 면책결정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가족 빚보증과 자신의 사업실패로 10억원대 빚을 지면서 2015년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절차 진행 중 다시 간이회생 절차를 시도했으나 폐지 결정이 내려져 파산절차가 재개됐다.
법원은 이씨 재산을 파악한 결과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폐지하고 면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