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5일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한 건국유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국유업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리점 272곳에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 및 리뉴얼제품, 판매부진 제품, 생산 중단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에 건국유업의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주문시스템에 입력하였으며 일방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하여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어내기 한 제품은 하이요, 유기농우유 등 신제품·리뉴얼제품, 천년동안, 헬스저지방우유 등 판매부진 제품, 연우유, 연요구르트 등 생산 중단을 앞둔 제품 등 총 13개 품목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