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여성 환자가 24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등록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작성한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진은 이 환자가 향후 임종기에 들어설 때 계획서에 따라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게 된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물과 영양 공급은 계속된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23일부터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건강할 때 기록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시범사업 실시 후 이틀간 37명이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