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종교적 병역거부' 변호사 재등록 거부

등록심사위원회 "실정법 준수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종교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을 거부했다.


대한변협은 24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을 200건 이상 맡아 활동해오다 2011년 2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고, 그는 지난 5월 말 출소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병역거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등 사회적 인식 변화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고려하면, 헌재의 결정이나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한 대체복무제 마련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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