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4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을 200건 이상 맡아 활동해오다 2011년 2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고, 그는 지난 5월 말 출소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병역거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등 사회적 인식 변화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고려하면, 헌재의 결정이나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한 대체복무제 마련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