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이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진천군의회 A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산업단지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B(52)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A의원의 수술 치료로 검찰이 영장을 반려함에 따라 치료가 끝난 뒤 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브로커 B씨는 A의원 등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