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지난해 기준 204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141만3920명이었다.
다주택 보유자 중에서는 2~4채의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의 비중이 가장 커 전체 다주택 피부양자의 87.8%를 차지했다.
2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도 2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등 최대 1억 2000만원의 종합소득을 올리고 고가 아파트(과표 9억원)를 소유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기준과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