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가담한 토지사기단, 땅주인 행세해 계약금 '꿀꺽'

경찰, 단원 39명 검거해 총책 등 16명 구속

토지사기단의 범행에 이용된 토지 전경.(사진=안산상록경찰서 제공)
땅주인 행세를 하며 거액의 계약금을 가로챈 토지사기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이 같은 일을 벌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사기단원 39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김모(53)씨 등 1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평택·이천, 충남 서산 등을 돌며 공시지가 기준 400억원에 달하는 토지 4곳의 주인 행세를 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억원 상당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억7000만원, 많게는 5억원을 김씨 등에게 계약금으로 건넸다가 낭패를 봤다.

김씨 등은 등기부등본에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땅만 골라 실소유자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해 토지주인 척 행세하는 수법을 썼다.


범행에 이용된 위조 신분증.(사진=안산상록경찰서 제공)
근저당권 등 권리설정이 되지 않은 토지는 대출이 수월하다는 점을 이용해 은행 대출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바지(명의대여자)를 공급하는 '바지공급책', 개명명의대여자 '바지', 토지를 물색한 '땅꾼', 신분증을 위조하는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 해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무요원과 법무사 사무장, 공인중개사도 범행에 가담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유모(23)씨는 사기단과 결탁한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전산조회를 벌여 토지 소유자 개인정보 7건을 김씨 등에게 건넸다. 유씨의 아버지는 김씨 등으로부터 제공한 개인정보 건당 50만원을 받아 챙겼다.

범행을 알면서도 사기 계약을 성사시킨 법무사 사무장인 이모(75)씨와 공인중개사인 김모(51)씨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서회복무요원이 범행에 관여한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직접거래 시 소유자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에 대한 1382(주민등록증 음성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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