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펫티켓(펫+에티켓)이라고 불리는 반려경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