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내년부터 기본재산도 활용 가능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본재산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할 때에는 기본재산을 운영해서 발생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적립된 기본재산은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장기간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사업주의 기금 출연 규모도 줄어든데다 저금리 등으로 기금 수익마저 줄어들면서 기존 근로복지사업이 축소·중단되거나 심지어 기금 사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한정해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 안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정하기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원·하청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은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도록 했다.

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해 복지사업을 지속하면서도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복지격차에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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