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4일 "올해 1월 물발자국 인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5일 국내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제품 생산과 유통 모든 과정에 소모되는 물의 양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정 기준 충족시 부여되는 인증으로, 환경성적표지의 7개 환경영향범주<표 참조> 가운데 하나다.
이번에 물발자국 인증을 받은 제품은 ▲여명테크의 절수형 양변기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 생산전력 ▲삼성전자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850 EVO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모바일 디램(DRAM) ▲풀무원식품의 풀무원 국산콩 두부부침용 ▲지성산업개발의 수로형 집수정 ▲엘지전자(주)의 드럼세탁기(TROMM)와 퓨리케어 정수기 ▲광동제약의 비타500 ▲코웨이의 냉온정수기 등이다.
환경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물발자국 제도가 확산되면 기업은 제품 전 과정에서 물 소비량과 수질 영향을 파악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도 물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제품을 쉽게 확인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EU(유럽연합)도 2020년부터 본격 도입할 '제품환경발자국'(PEF) 제도의 하나로 물 소모량과 수질 영향을 계량치를 제품에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현재 운영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