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이 가능토록 해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 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적용해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는 순직심사에서 제외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