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은 AI 조기 발견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앱 'M-하티스(Mobile Harim Total Information System)'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닭사육 현장에서 가동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예찰프로그램은 AI 방역대책의 핵심인 조기 발견 및 신속 조치에 초점을 맞췄고, 대상은 종계(병아리용 종란 생산)와 육계(닭고기용 닭) 농가다.
농장주 등 농장 관리자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손쉽게 폐사율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AI 발생 징후를 사전 포착하기 위해 농장주는 사육 중인 닭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매일 체크해 전용 모바일앱인 'M-하티스'에 입력하고, 하림은 자체 구축한 전산망에 실시간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조치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전염병 발생 징후에 대한 신고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농가의 자체 판단과 자발적인 신고가 아니면 조기 발견이 어렵다.
하림 측은 사전 협의를 통해 농가와 회사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이상 징후 발생 시 회사와 농가가 동시 또는 별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폐사율이 증가하는 등 사전 징후가 나타나더라도 농장주 자체의 판단에 맡겨 방역 적기를 놓치는 사고를 사전에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예찰시스템은 수집된 데이터가 정상 수치를 벗어날 경우 신호등 기능을 통해 단계별 경보를 울릴 수 있도록 했다.
농가에서 수집된 데이터에서 폐사율과 산란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등 AI 감염 징후가 포착될 경우 하림은 즉시 차단조치를 취하고 농가에서 방역당국에 정식 감정을 의뢰하도록 조치한다.
가검물 의뢰 기준은 정부의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폐사율이 전주 일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전주 일평균 대비 3% 이상 하락하는 경우다. 특히 폐사율은 2일 연속 일일 폐사율이 0.5%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자체적으로 추가해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하림은 이달 1일부터 종계농장 59개와 육계, 삼계, 토종닭농가 543개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시행에 돌입했다.
AI는 철새 등 야상조류에 의해 전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상에서 미리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조기에 발견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대책임이 그간의 여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증돼 왔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국내 383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했고, 이중 육계농장은 총 발생농가의 1%인 4곳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집중됐다. 계열화율이 94%에 이르는 등 계열화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육계농장에서는 AI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계 전문기업 하림이 모바일 예찰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는 것은 예방적 살처분과 닭고기 소비 감소로 육계산업에 미치는 AI 피해가 매년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하림 관계자는 "안전한 닭고기 생산은 물론 AI 조기 차단을 통한 가금산업 보호를 위해 하림이 선도적으로 예찰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