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검찰 수뇌부 사이 통화내역을 추적하기 위해 통신 조회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검찰 수뇌부와 우 전 수석 사이 통화 내역을 두고 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해 우 수석이 수사 선상에 올랐을 때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과 여러 차례, 안태근 검찰국장과는 1000 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두고 “조사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였다.
이에 대해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확인하기 위해 통신내역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고, 재청구 역시 기각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이 “우 전 수석이 김 전 총장, 안 전 국장과 통화한 내역에 대해 두 번 영장이 기각됐냐”고 거듭 묻자, 윤 지검장은 “누구의 통화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연결된 통화를 알아보려고 청구했는데 재청구까지 기각됐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기가 막히다. 윤석열 지검장이라면 그대로 한 번 더 했을 법한 데 왜 그만 뒀느냐”고 질의했다.
윤 지검장은 “이런 수사는 하지 말란 모양이다 싶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며 “이미 시간이 다 지나버렸다”고 1년간 보존되는 통신기록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어렵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 지검장은 영장을 기각한 건 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