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도형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5)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대학 동기인 B(25)씨의 목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태에 빠졌던 B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부산의 한 대학교를 졸업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대학 시절 나를 무시하고 괴롭혀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반성도 하지 않고 잘살고 있는 게 화가 나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청주에 사는 B씨를 찾아와 상가 계단으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