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공개한 '국장님 중식담당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공휴일과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22일간 (도시계획)국장 중식담당 과가 정해져 있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 2005년 언론에서 '급양비(給養費)국장 식사접대 전용'이라는 기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공무원들 사이에서 상사 접대 스케줄 관행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관행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이 명백하고,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금지돼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인천시 본부와 상하기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국 소속 모 과장은 "국장이 약속이 없는 경우, 혼자 식사하기 뭐하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먹는 것"이라며 "식사비는 국장이 낼 때가 좀 더 많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