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KT는 로밍 요금제(정액제)를 신청하지 않고 데이터 로밍을 하는 경우 기준 요금을 기존 패킷당 2.2원(부가세 포함)에서 0.275원으로 87%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표준요금제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게 KT측 설명이다.
'1만 1000원'의 하루 이용금액 상한선도 신설했다. 해당 금액에 도달하면 추가 요금 없이 200kbps 이하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있던 월 5만 5000원 상한은 월 11만원으로 올렸다.
이번 개편안은 중국, 미국, 일본 등 176개국에서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별도 신청이 없으면 데이터 로밍을 차단해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KT는 신규 로밍 요금제 2종도 출시한다.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투게더'는 대표자 본인을 제외하고 최대 3명까지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요금제(일 1만 1000원)와 동일한 서비스를 반값인 하루 5500원에 제공한다. '음성로밍 안심 5분'은 3300원에 로밍 통화 5분을 제공한다.
KT 무선서비스담당 임채환 상무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요금 불안 없이 안심하고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