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과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간에 오간 대화는 항소심에 가서 윤씨가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명확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우리당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검찰은 왜 그걸 확보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서청원 의원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고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내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 누구보다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서 의원의 기자간담회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5년 4월18일 오후 서 의원에게 전화를 해 내게 돈을 줬다는 윤 모 씨는 서 의원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 요청한 일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서 의원과 만난 일이나 전화 통화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홍 대표가 서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는 날짜는 1심 판결전인 2015년 4월 18일이다. 반면 서 의원은 항소심을 앞둔 시점이라고 밝혀 1심 판결이 난 2016년 9월 8일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청원 의원을 조사해서 어떤 얘기 오갔는지, 당시 통화내역에 대한 녹취록 있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