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개는 순해서 안 물어요"
- "겨우 개한테 물린 것 갖고··"
- 견주-피해자 인식차, 잇딴 갈등으로
- 미비한 반려견 법, 제정 움직임
- 목줄은 기본‥펫티켓 조성 힘써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개물림 사고 피해자 (익명), 이웅종 (연암대학 동물보호계열 교수)
◆ 피해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딸이 어느 부위를 물린 건가요?
◆ 피해자> 허벅지 윗부분이요.
◇ 김현정> 허벅지 윗부분. 이제 한 달 됐는데 지금은 나았습니까?
◆ 피해자> 다 낫지는 않고요. 이번 주에 실밥은 다 뺐어요.
◇ 김현정> 몇 바늘이나 꿰맸는데요?
◆ 피해자> 밑에 있는 거는 꿰맬 수가 없고요. 벌어져 있던 부분 7바늘만 일단 봉합을 했습니다.
◇ 김현정> 꿰맬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 김현정> 갈기갈기 찢어졌기 때문에 아예 봉합조차 어려운 그런 부위도 있는. 거기는 그냥 알아서 아물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꿰매지도 못하고. 물리적으로는 그렇고 정신적으로는 괜찮습니까?
◆ 피해자> 걔가 강아지나 개만 보면 너무 멀리 하려고 그러고요. 잠자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요.
◇ 김현정> 공포증 같은 게 생긴 거군요.
◆ 피해자> 그렇죠.
◇ 김현정> 그래요. 아니, 도대체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개에 물린 겁니까?
◆ 피해자> 학원 끝나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서 오다가 보니까 그 개가 밖에 묶여져 있던 거예요.
◇ 김현정> 편의점에서 키우던 개.
◆ 피해자> 견주분이 개를 불쌍하다 하면서 밖으로 이렇게 꺼내놓고 파라솔에 살짝 묶어놓고 자기는 화장실 간 사이에 개가 뛰어나와서 그냥 물린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원래는 편의점 바깥의 개집에서 묶어놓고 키우던 개인데 불쌍하다고 살짝 풀어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 피해자> 아니요, 길가에 있는 파라솔 쪽에 개를 약간 묶어놓고 자기가 화장실을 갖다온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개집에 묶어놓으나 파라솔에 묶어놓으나 묶어놓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그걸 옮겼을까요.
◆ 피해자> 그러게요. 그리고 또 그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물린 적이 있대요.
◇ 김현정> 종류가 뭡니까? 개 종류는?
◆ 피해자> 하얀색 진돗개였어요.
◇ 김현정> 진돗개.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되는요?
◆ 피해자> 8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꽤 크네요. 꽤 큰 진돗개네요. 견주가 나와서 그 상황에서 바로 응급조치를 취해 주거나 뭔가 후속조치를 해 주기는 했습니까?
◆ 피해자> 아니요. 대일밴드인가? 그거 하나 이렇게 붙여주고 상처가 깊지 않으니까 그냥 가라고 얘기했대요.
◇ 김현정>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세상에...
◆ 피해자> 그래서 저희 딸이 너무 많이 아파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119에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피가 그렇게 많이 흐르는데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 가라고 했다고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그래서 걷다가 못 걷겠어서 그럼 신고를 한 겁니까?
◆ 피해자> 네. 그래서 병원 가보니까 응급실에 있더라고요, 딸이. 그때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같이 갔죠, 견주 분한테.
◇ 김현정> 편의점에.
◆ 피해자> 같이 가니까 견주 분이 ‘개 한번 물린 것 가지고 그러냐’고.
◇ 김현정> 개 한번 물린 거 가지고 뭐 경찰까지 데리고 와서 이러냐고?
◆ 피해자> 왜 호들갑 떠냐고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그다음에는 사과도 받고 형사처벌도 제대로 됐습니까?
◆ 피해자> 아니요. 사과라는 건 아예 없었고요. 경찰서에서도 저번 주까지는 자기들이 수사 때문에 너무 바빴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자기가 견주 분한테 얘기를 해서 경찰서 출석을 시켜서 자세한 걸 물어보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지금 사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조사도 안 했다고요?
◆ 피해자> 안 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개에 물린 사고 정도니까 다른 사건들에 다 밀린 거군요?
◇ 피해자 네네.
◇ 김현정> 개에 물린 사건 정도인데 뭘 그러냐 하면서?
◆ 피해자> 그렇죠.
◇ 김현정> 사실은 여고생 딸아이의 허벅지가 이런 상처를 입게 된 거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일 아닙니까? 속상한 일 아니에요.
◆ 피해자> 견주 분께서도 미안하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를 잘 좀 했을 텐데. 그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고요. 또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그 강아지를 데리고 다닐 때 항상 목줄을 차고 다니거든요.
◇ 김현정> 기본이죠, 기본.
◆ 피해자> 그런데 그 기본조차 안 하니까. 요즘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개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은 좀 조심 좀 하시고 이웃한테 피해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강아지를 지금 키우는 입장, 개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 이해를 하는 입장인데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이번 한식당 대표 사건 보면서는 어떠셨어요?
◆ 피해자> 견주 분이 조금만 더 신경만 썼더라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목줄을 해놓고 있거든요. 안타깝더라고요.
◇ 김현정> 딸 다친 것 생각하면 화도 좀 나시고요?
◆ 피해자>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딸이 완쾌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피해자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최근에 반려견에 물려서 중상을 입은 여고생의 아버지 먼저 연결해 봤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고입니다. 올 들어서 신고가 된 것만 따져도 1000여 건이 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문가 만나보죠. 반려견 전문가세요. 천안연암대학교 이웅종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웅종> 안녕하세요. 연암대학 이웅종입니다.
◇ 김현정> 다른 사람 반려견에 물려서 이렇게 크게 다치는 사고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부 다 목줄을 안 한 경우인 거죠?
◆ 이웅종> 지금 방송에도 나와서 비춰지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왜 목줄을 제대로 안 하고 풀어놓으셨냐 물어보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순해서 착해서 작아서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보통들 하세요. 순한 개다, 크기가 작은 개다, 이러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 김현정> 작아도 야생본능이 있다?
◆ 이웅종> 네, 작아도요. 세월이 지나면서 순화를 시켜주기도 했지만 이 줄이 끊어진다는 것은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은, 개들이 행동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 취해졌을 때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는 괜찮지만 상대방이 보여주는 시선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개의 시각에서 비춰지는 것은.
◇ 김현정> 그렇죠.
◆ 이웅종> 개가 먼저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람의 동작이 커지고 소리가 커지면 개는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고. 이와 다르게 사람이 또 소리 지르고 도망가면 개는 본능적으로 사냥감으로 또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현정> 사냥감으로요? 보고 소리를 질러도 문제고 뛰어가도 문제고. 어떻게 개가 해석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세요. 낯선 사람의 경우는.
◆ 이웅종> 그렇죠.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목줄을 했을 때에는 개들이 짖거나 뛰쳐나갔을 때 통제가 가능해지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이웅종> 그런데 줄이 풀어진 상태에서는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요. 외출시에 입마개와 목줄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오로지 맹견들에만 한하는 거더라고요. 맞죠, 교수님?
◆ 이웅종> 맹견들은 일단 산책을 나갈 때는 의무 규정으로 해서 입마개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거든요.
◇ 김현정> 어떤 개들이 거기에 포함됩니까?
◆ 이웅종> 로트와일러, 도사견, 이런 개들의 잡종 등 맹견 분류된 견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한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견종은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는 거고요.
◇ 김현정>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그리고 그것들과 잡종이 된 개. 이렇게만 규정이... 그런데 그나마도 또 입마개 안 하고 목줄 안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 이웅종>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푸들이나 마르티스 같은 종류, 우리가 많이 키우는 반려견 종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최시원 씨 가족이 키우던 프렌치불독도 전혀 적용 규정이 없는 거예요.
◆ 이웅종>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 김현정> 그래요.
◆ 이웅종>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개들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은 입마개 착용해 주는 것을 보호자 분 스스로가 지켜야 될 약속들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만약 그렇게 목줄 안 하고 데리고 나갔다가 반려견이 누군가를 물었어요. 그래서 상해를 입히면 상황이 심각해지는 건데 견주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 이웅종> 지금 벌금을 낸다든지 하는 규정들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규정은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처벌규정도 상당히 약하다고 하거든요.
◇ 김현정>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은 되는데 적용이 돼도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고. 또 그나마도 개 한번 물린 거 가지고 그러냐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 이웅종>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건사고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웅종> 그런 추세를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분들의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인식의 변화.
◆ 이웅종> 인식의 변화라는 것은 교육과 그다음에 개들이 평상시에 사람에 대한 공격성향이나 이런 것이 가지고 지니고 있는 맹견 분류가 되지 있지 않은 개라 할지라도 입마개나 복종교육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 김현정>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맹견에 물려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견주를 벌금형 말고 징역형에 처하는 맹견피해방지법 이런 걸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웅종> 네, 이제 법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펫티켓에 관련된 예절교육을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을 먼저 필요로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견주교육도 필요하고 또 보통 사람들, 개를 이제 많이 만나게 돼요, 요즘은 전보다 훨씬 더. 그다음에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펫티켓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 이웅종>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이웅종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웅종> 감사합니다.
◇ 김현정> 천안연암대학교 이웅종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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