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윤모(48)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관제사 송모(47) 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제사 과실과 열차(와 스크린도어의 결함)을 감안하더라도 윤씨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됐다"고 판시했다.
송씨에 대해서는 "열차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윤씨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려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당시 발생한 다른 열차 사고 처리에 집중하느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피해자가 끼게 된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윤씨가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고 직후 김씨와 같은 칸에 탔던 승객들은 비상 경보음 버튼을 눌렀지만 윤씨는 담당 관제사인 송씨에게 "승객 비상경보가 울렸지만 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송씨는 종합관제센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상운행을 지시했다.
결국 김 씨는 계속 끌려가다가 스크린도어 비상 출입문을 통해 튕겨져 나와 다발성 골절, 및 장기파열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