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청은 실종사건 발생 초기부터 범죄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실종자 수색과 범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18세 미만 아동과 여성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지구대·파출소 경찰이 함께 출동해 실종자 수색과 범죄 혐의점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모든 실종사건은 관할 경찰서 여청과장에게 보고하고, 범죄로 의심될 경우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4∼6시간 안에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 합동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서별 초동조치 내용을 공유하고 수사 방향을 정리한다.
그래도 수색에 진척이 없으면 실종수사조정위를 열어 범죄 가능성을 판단한다. 실종수사조정위를 개최한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와 동시에 경찰서 여청과 교대근무에 따른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근무체계 개선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지난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꾸중이 이어졌다.
김정훈 서울청장은 "초동수사가 부실했던 점이나 기관 간 공조가 안 된 것, 경찰서장에게 뒤늦게 보고된 점 등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