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두 사람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신 전 실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 비방 활동과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등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신 전 실장은 직권을 남용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와, 2012년 총선·대선 당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한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쓰도록 한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이미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단장의 전임자인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여론조작과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시국 광고 등 활동을 전개한 혐의다.
유 전 단장은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써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는 곧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원은 전날 전체 범죄사실에서 추 전 국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반박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추명호는 무적이었다. 사실상 청와대가 인정하는 국정원장이었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탑10에 드는 핵심 인물”이라며 “영장 기각 사유가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건너뛰고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한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