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지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채용 비리와 주식 부당 거래, 방만 운영 등이 드러난 금감원을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금감원 감사 결과 느슨한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재정 통제 기관의 통제 수단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금감원의 방만 경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또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등 3명에게 채용 비리 혐의가 있다며 지난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김수일 전 부원장은 다른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채용 비리 근절 등 쇄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사조직문화 혁신 경과를 지켜본 본 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함으로써 감독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인사와 예산 등에서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등을 통한 국회의 감독과 매년 한 차례 이상의 감사원 감사 등 이중삼중의 통제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공공기관 지정이 해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다만 금감원은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국민들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기보다는 일단 찬반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때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2년 뒤인 2009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된 뒤 지금까지 같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이 정부조직인 금융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돼 금융감독 업무를 분담하려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9년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아 금융회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를 수행하지만 임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반관반민의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