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24일 발표…'다주택자 돈줄' 바짝 죈다

신DTI·DSR로 돈줄 조이고 한계 차주 피해방지책도 마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자료사진)
24일 발표가 예고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량 관리와 취약 차주 지원이 중심"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대책의 주무 부서인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위원장은 "한계 차주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서 중점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번 대책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들어갈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말한 '총량 관리'란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이를 위해 그동안 거론된 방식은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新) DTI(총부채 상환비율) 도입이다.

DTI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중에서 대출 원리금을 지출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각각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합해서 비율을 규제하는 신 DTI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DTI는 그러나 전국에 적용되는 방안 보다는 현행대로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 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DTI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는 것이기에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DTI의 전국 적용은 지역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기재부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신DTI의 전국 적용 여부와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낮추고 한도도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출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상의 대출 규제는 또 신DTI외에 대출자의 미래소득까지 계산해서 산출하는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다주택자 위주로 강화되긴 하지만 전반적인 대출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금리도 오름세로 돌아서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으나 이자나 원금을 갚기가 어려운 한계 차주들은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런 한계 차주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그동안 연체를 하는 경우 물리는 가산금리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우리나라 연체 가산금리가 외국에 비해 높다"면서 "2~3% 정도는 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고 이달에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힌 바 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의 경우 대출금리를 연 3~6%로 책정하고 연체를 할 경우 6~9%의 가산금리를 물리고 있다.

다른 한계 차주 지원 방안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운 처지가 된 경우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고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즉시 경매에 나서지 않고 차주가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그동안 거론돼 왔다.

이밖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1천만 원 미만으로, 10년 이상된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의 탕감 범위 확대 여부도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이런 장기 연체 채권만을 소각한다는 입장이었던 정부가 그동안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채권도 소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검토해 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1시 30분 김동연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책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8월말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부동산 대책이 잇달아 나오면서 시장 동향 등을 살피기 위해 발표가 연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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