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고급음식점 법인카드 매출 '뚝'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고급 음식점의 법인카드 사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고급 음식점의 법인카드 승인액은 2014~2015년 중 같은 기간 평균에 비해 0.6%줄었으나 법 시행 직후 10월부터 12월까지는 10.7%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들어 8월까지도 지난 2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 감소하는 등 고급음식점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카드 사용액은 크게 늘어나서 지난 해 10월~12월에는 과거 2년 동기간 월평균 대비 3.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올 1월~8월은 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고급음식점의 전체 카드사용액은 지난해 10월~12월 4.7% 감소했었지만 올들어 8월까지는 오히려 1.8% 증가했다.

반면 화훼업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 사용액도 줄고 개인카드 매출 증가세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업의 지난해 10월~12월 법인카드 승인액은 8.3%, 올들어 8월까지는 6.6% 감소했고 개인카드 승인액은 각각 5.8%,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국은행은 다만 "관련 업종의 카드매출은 소비심리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시행의 파급효과만을 정확히 구분해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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