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징계 이유로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제1호·2호'를 들었다. 1호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2호는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 배경에는) 정치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다. 보수진영을 좀 더 보강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했으며, 1명은 불참을 통보했다.
'탈당권유'는 징계 종류 가운데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가 윤리위에서 의결된 만큼, 당규에 따라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 처리된다. 이르면 오는 29일 '1호 당원'인 박 전 대통령은 한국당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현역의원인 서·최 의원은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확정돼 현실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