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경태 위원장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자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고, 의원들의 이의가 없자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당 개소세 126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일반 담배의 개별소비세 594원의 90%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 1갑 당 400원 이상 오르게 된다.
기재위 관계자는 "인상안이 11월 9일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등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12월 셋째주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