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씨는 2009년부터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와 관련된 관제데모를 주도하며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오민석 판사가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및 '국정원 댓글공작'에 연루 혐의를 받는 국정원 외곽팀장 등의 구속 영장도 모두 기각한 바 있다며 관련 기사와 오 판사의 이력을 검색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또 오민석 판사입니까?", "증거인멸의 염려가 어딜 봐서 없다는 건가. 관계자들끼리 말 맞추라고 친절히 시간 주는건가", "기각의 아이콘 등극이네"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역시 추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확실하게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병우와 관련된 것은 조목조목 다 기각된다"며 "확실하게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오늘 중앙지법 감사 하는데 한 번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장 기각이 우병우 라인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빠져나간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거냐"는 진행자 김어준의 질문에도 "명확한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을 잠근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 중"이었다며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오 부장판사의 판결에 정면 반박했다.
또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