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0일 상습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 18명으로부터 모두 3500만원을 빌린 뒤 상습도박을 하고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최씨는 폭행사건과 교통사고 합의금 등에 긴급히 필요하다며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에게 돈을 빌려준 구단은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곳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달 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