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신고를 받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1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중 공관장 3명과 공관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공관직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5명 중에는 일본 지방 주재 총영사 시절 비서에게 폭언을 일삼고 티슈박스로 비서의 손등을 때리거나 볼펜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된 A씨가 포함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징계 의결 요구 처분이 내려진 공관장 B씨는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했다. 개인의 저서를 출간하는데 관련한 사적인 일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관저 요리사의 통금시간을 정하는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제한하기도 했다.
또다른 공관장 C씨는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과 욕설을 하고, 일상 식비를 제대로 주지않아 관저 요리사의 사비로 부담하게 하는 등 부당한 행위로 중징계 의결요구됐다.
중징계 의결 요구된 또다른 중남미 지역 공관의 한 직원은 외교관 행사에서 술이 취한 채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 특히 주재국과 업무 협의를 하면서 "내 말 끊지 말라"는 표현을 통역관에게 통역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례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사귀는 것으로 알려진 행정직원 두 명을 불러 "둘이 잤느냐, 한 침대에 잔 것은 아니지"라며 성희롱 발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 여성 행정직원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며 구애행위를 반복한 중동 지역 공관의 기혼 직원 역시 중징계의결이 요구됐다.
또 중동 지역 다른 공관의 한 직원은 행정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일부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아시아 지역 공관의 한 직원은 거듭된 욕설과 근무시간에 몇 차례 컴퓨터 게임을 즐겨 경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징계의결 요구된 7명 외에 공관장 1명과 공관직원 1명 등 2명에 대해서는 장관 명의로 서면 경고를 하고, 공관 직원 1명은 장관 명의로 서면 주의를 줬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긴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근무시간 외 수시로 SNS연락을 하고 근무시간 중 관용 차량을 타고 병원에 간 아시아 지역 공관장은 장관 명의의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미 소환된 A씨를 제외하고 중징계 의결 요구된 다른 공관장 2명과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소환 및 직위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