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궐석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있는 1심 재판은 6개월 내 한다는 기간이 있으면 1심 선고를 하면 된다"면서도 "어떻게 무리하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합니까. 피고인이 '안 되겠구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돌아가실 지경이다. 그렇게까지 되는 것을 봐야 하나"라며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재판을) 할 것이면 사선변호인이 사임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