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공론화위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일시 중단에 따라 연장된 건설공기 관련 계약변경 추진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여 간의 공사 중단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비용과 인건비 등 약 1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손실액에 대해 한수원이 보상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보상 범위, 규모는 한수원과 협력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