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의원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대리기사의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 의원이 달리던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한 데 대해 위험을 느낀 대리기사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A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이 불편해 차를 세워달라는 과정에서 다퉜다"며 "폭행을 하지 않았고 경찰도 특별한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지난해 8월 혈중알콜농도 0.08%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2백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