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주택 80채 굴리며 임대사업…감찰 착수

경기남부경찰청 "영리 겸직 관련 규정 위반 해당하면 징계 조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사진=자료사진)
경기도의 한 경찰 간부가 전국적으로 주택 80여채를 보유하면서 기관장 허가 없이 임대사업자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2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50·경찰대 6기)은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 주택 80여채를 보유 중이다.

경찰대 6기인 A 경감은 1990년 경위로 임관한 뒤 1998년부터 경매에서 낙찰 받거나 대출을 받아 다가구주택, 빌라, 반지하방 등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경위 임관 23년 후인 2013년에 경감으로 1계급 진급했다. 일반적으로 경찰대 출신들은 시험이나 심사로 승진하지만 A 경감은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시켜주는 '근속 승진'으로 승진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영리활동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면 겸직을 불허한다.

그러나 A 경감은 겸직 허가도 없이 부동산 임대업자로 활동했다. 2006년 용인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고, 2010년에는 이런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감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부서 관계자는 "A 경감이 정확히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정당한 돈으로 구입을 했는지 살펴봐야 하고, 또 영리 겸직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A 경감은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다.

A 경감 소속 경찰서 관계자는 "A 경감이 보유한 주택은 대부분 반지하방 같은 저가 주택"이라며 "일반 아파트나 단독 주택이 아니라 재산 가치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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