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만난 여성 A 씨와 교제하면서 자신을 검사로 소개하고, 아버지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물려받았다고 속였다.
그는 "공무원 신분이라 실명으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주식을 팔아 갚겠다"며 2012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7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3천200여만원을 가로챘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검찰 매점 사업에 투자하면 3년 뒤에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별도로 챙겼고, 2014년부터는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3천400여만원을 썼다.
그는 A씨와 곧 결혼할 것인 양 속이고 A씨 아버지에게도 접근, "벌금을 낼 처지인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검사로 복직할 수 없다", "주식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 구속될 위기다"라고 거짓말해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다른 지인 등에게 검사 행세를 하며 "헌법재판소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돕겠다"거나 "검찰청 내 직원 식당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4천여만원을 가로챘다.
박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공무원증 사진 파일에 자신의 이름과 '법무부' 등 글자를 넣어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 같은 범행으로 박씨가 가로챈 금액은 모두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박씨가 같은 수법의 범죄로 과거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들어 "징역형을 마친 뒤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수법 범행을 시작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나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 염려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