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박근혜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원 판단에 즉각 반박했다.
지난 17일 새벽 검찰 소환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추 전 국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정치공작·여론조작 문건을 만들어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은 또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건너뛰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전날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뒤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신 전 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유 전 단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로 사이버 여론조작,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시국 광고 등 활동을 전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활동비 10억원 상당을 국정원 예산에서 써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는다.
◇ 추선희 영장 기각, '뇌물혐의' 구은수 전 청장 오늘 영장심사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단체 회원들을 동원, 각종 정치 이슈 관련 관제시위를 벌여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씨가 민 전 단장을 만나 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볼 때 국정원이 배후에서 위와 같은 관제시위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에 수사정보를 흘리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윤모씨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날 구속됐다.
윤씨는 다단계 금융사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으면서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에 수사정보를 흘리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