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축산분뇨 공공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해야

행정사무감사서 액체비료화 중단하고 하수처리장과 연계 주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355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축산분뇨 무단배출을 막기 위해 공공 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제주시 일도2동 갑)은 19일 속개된 제35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분뇨와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고 의원은 인구 68만명 시대를 맞아 제주 곳곳에 주거 공간이 지어지고 있다며 축산분뇨를 액체비료화하게 되면 악취 민원을 부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4~5년 후에는 액체비료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고 의원은 특히 제주에서 하루 발생하는 돼지 분뇨가 2800여톤이라며 최근 숨골 무단 배출에서 보듯 제주 지하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루 3000톤의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어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고 의원은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축산 분뇨를 공공 하수로와 연계하는 방안에 동의하며 돼지 사육두수가 분뇨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양돈장은 지하수 오염 정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은 지하수법에 따라 오염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가능한지 판단해 가축분뇨 무단배출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아라)은 축산분뇨 무단배출로 지하수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고 체계적인 연구에도 나설 지하수관련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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