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철도차량도 '미세먼지 배출기준' 지켜야

환경부, 대기보전법 개정…2019년 이후 제작·수입차량에 적용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경유 엔진이 장착된 철도 차량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2019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미국과 유럽에선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지금까지 별도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전무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과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을 현행 '지자체의 장' 이외에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확대,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앞으로 기술개발 동향 등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대기오염을 지속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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