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 "위조한 로또복권 사진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당첨복권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 광고한 로또당첨예측번호제공 7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위조한 1·2등 당첨복권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자신들이 제공하는 당첨예상번호를 이용하여 1·2등에 당첨된 내역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육구커뮤니케이션, 코스모스팩토리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1·2등 당첨복권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