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성매매 알선법 위반 숙박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제출받아 관광공사 홈페이지가 소개하는 숙박업소 2031곳과 대조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 소개 업소 중 8곳이 과거 성매매 알선·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관광공사가 국내 우수 숙박시설 육성과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굿스테이 업소로 지정된 한 곳도 포함돼 있다.
이 업소는 2015년 객실당 5만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작년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해당 업소는 2013년 굿스테이로 지정된 후 최근까지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숙박시설로 안내됐다"고 강조했다.
굿스테이 한 곳 외에도 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숙박업소 7곳이 성매매 알선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모두 공사 홈페이지에 소개된 상태에서 성매매 알선을 했다.
관광공사는 굿스테이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갱신심사를 해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인증취소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심사 기간이 길어 문제업소에 대해 신속한 인증취소가 불가능한 것이 문제다"며 "지난 3년간 행정처분으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단 10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음식점 위생점검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받아 관광공사가 홈페이지에 소개한 음식점과 대조한 결과, 소개 음식점 5천235곳 중 856곳(16%)이 지난 5년 동안 위생 불량, 영업주·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불량 업소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행위는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며 "관광공사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불량 업소가 관광객들에게 소개되지 않도록 숙박·음식점 정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