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전 행정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보수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28명의 후보를 낙선 대상으로 지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대기업과 전경련을 동원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관제시위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낙선운동에 관여한 바 없다. 언론에서 임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그는 검찰조사에서 낙선운동 지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행정관은 또 관제데모 주도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정치적인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