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

지난 17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설명회. (사진=충북 선관위 제공)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안내에 나섰다.

도 선관위는 지난 10일 단양군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일 마지막 충주시청까지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선관위는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논란을 차단하고, 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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